2026년 장기요양 기준 · 본인부담금에 식비 같은 비급여까지 더한 한 달 총비용을 계산해요. 가입 없이 무료.
아직 등급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 절차" 탭을 먼저 보세요. 등급은 공단 판정으로 정해져요.
건강보험료 기준 감경 대상이라면 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를 확인해 고르세요. 잘 모르면 "일반"으로 계산돼요.
월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비급여는 시설과 서비스마다 달라서 직접 입력해요. 식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이미용비 등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급여비용(제2025-247호). 재가는 월 한도액, 요양원은 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로 계산했어요. 실제 금액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방문 상담 때 확인할 항목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시설을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목록이 아니에요.
시설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와 현원·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찾은 시설의 전화번호, 정원, 현원을 직접 적어 두고 비교해요. 현원은 수시로 바뀌니 입소 전에 꼭 전화로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공단 사이트가 열리면 이렇게 하세요. (사이트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①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로 들어가요.
② 시도를 먼저 고르고 시군구를 골라요. 시도를 고르지 않고 조회하면 "시도를 선택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떠요.
③ 급여종류에서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를 골라 조회해요.
④ 기관명을 누르면 정원·현원·연락처가 나와요. 그 값을 아래 비교표에 적어 두세요.
공단 상세창의 "기본정보"(이름·전화)와 "정원/현원정보" 탭 내용을 차례로 이어서 붙여 넣으세요. 붙여넣은 글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읽고 저장하지 않아요. 못 찾은 칸은 직접 적어 주세요. 이름만 적어도 추가할 수 있어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기간과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등급을 받은 뒤 요양원(시설급여)에 들어가는 순서예요. 시설마다 세부 절차는 달라요.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같은 달에 함께 쓸 수 없어요. 3~5등급은 고시가 정한 사유(예: 가족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 도서·벽지 거주 등)가 인정되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건강 상태가 바뀌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의 순서예요. 계약서의 퇴소 조항이 먼저예요.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과 이용 형태(재가 또는 요양원)를 고르면 급여비용 총액과 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을 계산해요. 여기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직접 더해서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3~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고, 3~5등급은 고시가 정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가능해요. 자세한 사유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값은 계산에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만 내 브라우저에 저장돼요.
금액이 공단 안내와 다르면요? 급여비용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이용 서비스와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니 최종 금액은 공단과 이용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정 시설을 추천해 주나요? 아니요. 시설을 추천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비용 계산, 방문 체크리스트, 입소·퇴소 절차, 그리고 내가 고른 후보를 직접 비교하는 표를 제공해요.
시설의 정원과 현원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원은 수시로 바뀌니 전화로 다시 확인하세요.